지난 3월 8일 금융위원회가 청년도약계좌 정책을 발표한 후 오는 6월 15일부터 신청이 가능해졌는데요.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란 무엇인지, 신청방법, 기간, 대상, 자격조건 및 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청년도약계좌 요약
5년간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여
이자 약 800만 원 총 5000만 원의
목돈을 만드는 정책
▶ 청년도약계좌 신청 요약
기간: 2023년 6월 15일부터
대상: 만 19세~34세 청년
조건: 세전 6000만 원 이하 소득 등
방법: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등 11개 은행
상품: 매월 70만 원 한도 내 자유롭게 납입
금리: 3년 고정, 2년 변동금리, 최고 6% 예상
혜택: 이자 비과세, 지원금
※ 중도해지 하지 않도록 70만 원 한도 내에서 부담 없는 납입금액을 정해주세요!
청년도약계좌 무직, 공무원,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가능여부▶
청년도약계좌 란?
▶ 청년도약계좌 란?
청년도약계좌 란 대한민국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오는 6월 15일 목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. 2023년 청년도약계좌 정부 예산은 총 3.678억 원으로 편성, 간략하게 요약하면 '5년간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여 5000만 원의 목돈'을 만드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▶ 신청대상 누구?
- 나이 만 19세~34세 청년 (개설일 기준)
-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
- 주위소득 중위 180% 이하
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은 만 19세~34세 청년으로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04년~1989년생까지 가입 가능합니다. 이때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최대 6년까지 연령계산에서 제외됩니다. 참고로 중위소득 180%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가구원 수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
월 소득 | 374만 205원 | 622만 1,079원 | 798만 2,668원 | 972만 1,735 |
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/ 금리
▶ 신청기간
신청기간:
2023년 6월 15일 오전 9시부터
11개 은행에서 5부제로 개시 예정
가입기간은 2023년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첫 5 영업일인 6월 15일~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또한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니 가입신청 기간을 확인하신 후 가입하시면 됩니다.
▶ 신청방법
-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은행 등 11개 은행 운영
- 취급기간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가능
-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과 소득 확인
- 소득확인은 직전과세기간으로 소득 증빙
- 가입신청은 복수은행 가능 단 계좌는 1개 은행 가능
▶ 혜택 및 금리
- 3년 고정금리 2년 변동금리
- 이자 비과세 혜택
- 소득조건에 따른 지원금
- 약 6% 이자율 지급
청년도약계좌 혜택으로는 이자 비과세 혜택, 소득조건에 따른 지원금 그리고 6% 예상하는 이자율 지급이 있는데요. 여기서 이자에 대한 세금은 기존에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5%를 부과하는 것과 달리 청년도약계좌는 이자가 비과세로 적용됨으로 이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. 또한 소득조건에 따라 나라의 지원금(납입액의 약 6%)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이자율은 약 6% 보장해 준다고 하는데요. (예: 4,200만 원 납입 시 이자 800만 원) 상당히 파격적인 이자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맺음말
이상 청년도약계좌 란 무엇인지, 신청방법, 기간, 대상, 자격조건 및 금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점은 해지 없이 완납할 수 있는지 인데요. 만기가 5년으로 월 최대 납입금액이 70만 원이니 개인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임금액을 정해서 중도해지하는 경우는 없도록 해야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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